지적장애, 지체장애, 발달장애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가족이 없는 경우
- 가족이 있어도 보호를 할 수 없는경우
정원 29명 / 현재원 29명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입소의뢰 ▶ 입소상담 및 초기면접 ▶ 입소판정 회의진행 ▶ 입소자결정 통보
■ 수급대상자
1)장애인등록증 및 신분증 1부
2)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
3)가족관계증명서 1부
4)건강진단서(준 종합병원이상)1부
5)장애인 복지카드
6)주민등록등본 1부
7)의료급여증
8)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(새마을금고) 및 도장
■ 실비입소자
1)장애인등록증 및 신분증 1부
2)가족관계증명서 1부
3)건강진단서(준 종합병원이상) 1부
4)신분증
5)장애인 복지카드
6)주민등록등본 1부
7)신청인 명의로 된 통장(새마을 금고), 도장
* 장애인 성명 / 생년월일 / 성별 / 장애와 장애정도
* 보호자 성명 / 관계 / 연락처 /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
* 현재 생활하는 능력의 정도(신변처리, 건강, 교육, 의사소통, 정서안정정도 등)
※ 장애유형, 일상생활능력, 연령 등이 본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에 적절할 경우에는 입소자 명단에 접수하고, 본원에서 입소 희망여부와 입소상담 시간조정을 위한 연락을 드립니다. 담당자와 방문일정 등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
.휴게실, 생활관, 식당
.재활치료실(물리치료실)